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유지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일부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5%) 지급(1회에 한해 지급)
환수해지
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22.4.6(수)~4.20(수) / 2차 22.5.2(월)~5.19(목) / 3차 22.6.2(목)~6.20(월) / 4차 22.7.1(금)~7.19(화) / 5차 22.8.1(월)~8.17(수) / 6차 22.9.1(목)~9.12(월) / 7차 22.10.4(화)~10.12(수) / 8차 22.11.1(화)~11.10(목)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대상자 선정 : 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근로·사업 소득 기준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및 사례관리(연2회/총6회) 이수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지급해지
확인조사 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 (중도)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환수해지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본인요청,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22.4.6(수)~4.19(화) / 2차 22.7.1(금)~7.18(월) / 3차 22.10.4(화)~10.13(목)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필독)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 원/월)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일부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5%) 지급(1회에 한해 지급)
환수해지
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22.4.6(수)~4.20(수) / 2차 22.5.2(월)~5.19(목) / 3차 22.6.2(목)~6.20(월) / 4차 22.7.1(금)~7.19(화) / 5차 22.8.1(월)~8.17(수) / 6차 22.9.1(목)~9.12(월) / 7차 22.10.4(화)~10.12(수) / 8차 22.11.1(화)~11.10(목)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대상자 선정 : 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 원/월)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및 사례관리(연2회/총6회) 이수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지급해지
확인조사 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 (중도)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환수해지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본인요청,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22.4.6(수)~4.19(화) / 2차 22.7.1(금)~7.18(월) / 3차 22.10.4(화)~10.13(목)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필독)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